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변경 사항 조건 알아보기
<목차>
(1) 무자녀 신혼가구 및 1인 가구에게도 청약 기회 확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변경 내용은?
(3)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변경사항 알아보기
(5)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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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벌써 8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불안정,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기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해서 매수자들이 패닉바잉이라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주택담보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등과 같은 악제가 함께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삶이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기분이 다운되고는 하는데요.
이런 상황속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청약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1) 무자녀 신혼가구 및 1인 가구에게도 청약 기회 확대
이번 국토부에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변화를 약간 주는 것이었는데요. 무자녀 부부와 1인 가구한테도 기회를 좀더 확대해서 주택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발표의 중요 부분이었습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조건에서 처음부터 예외 대상인 1인 가정, 무자녀 가정 역시도 주택분양을 받는것이 가능하도록 일정 비율의 추첨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올해 11월부터 분양을 하게 되는 민간주택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공공 주택인 경우에는 기존 정책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운영이 되니 착오 없으셨으면 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변경 내용은?
여기에서는 배정 분량을 나눈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존에는 우선 70%, 일반 30%의 비율이었다면 변경 내용에서는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로 비율 조정을 한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소득요건이 반영되지 않으며 자녀 수 역시도 선별 방식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인 경우에는 추첨제로 청약에 도전하는 기회가 생길 것이기에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기존의 물량에서 비율만 재분배 한것이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많은 혜택을 느끼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3)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현행의 요건에서는 아래의 조건 5개를 전부 만족해야 하는데요.
▲우선순위 : 1순위(자녀 있음), 2순위(1순위 미해당자)
▲자산기준 : 부동산 가액으로 3억 3천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외벌이), 160%(맞벌이)
우선의 경우 100%, 120%
▲전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
▲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미만
소득 부분에서 완화가 되면서 맞벌이 같은 경우에도 4인 기준으로 1,135만 원 이하를 만족하면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고소득자인 경우에 무자녀인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때문에 당첨이 거의 되는 것이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바뀌는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없으며 무자녀인 가정에서도 청약 당첨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산기준이 적용되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변경사항 알아보기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변경에서 비율이 똑같이 30%의 추첨제를 배정하였습니다. 단지 이전까지는 제한되었던 1인 가구 역시도 청약 당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일하게 소득요건이 반영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지금의 조건을 만족하기 힘든 분들에게는 이번에 바뀌는 추첨제로 배정되는 30% 분량에서 당첨 기회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주의할 부분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중에서 추첨제의 1인 가구로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전용면적 60m2 이하(약 18평 미만)의 주택에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억하셔서 실수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통장 :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납부는 12회 이상(수도권 외 지역은 6~12개월)
▲자산기준 : 자동차 가액 34,960천 원 이하, 부동산 가액 215,500천 원 이하
▲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우선 130%, 일반 160%
▲혼인 중에 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일반 1순위 무주택 세대 구성원(저축액 600만 원 이상, 선납금 포함)
(6) 마무리
이번에 바뀌는 청약 제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기존까지는 제외 대상이었던 1인 가구, 무자녀 가정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지만 반면에 현행법에 배정이 이미 되어 있던 비율 부분만 조절하는 것이기에 지금의 공급이 부족한 주택시장에서 해결책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현상이 사회문제로 더 커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국회에서는 해결이 되는 대책을 세워서 부동산 안정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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