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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안 알아보기

by 다크그레이캣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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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안 알아보기

 

 

 

<목차>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지금 적용 중인 내용은?​

2.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안 알아보기 (2021.08.21 발표)​

3. 개편안 시행은 언제?​

4.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집을 사고팔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의 개편안이 수정되어 발표되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확정되어서 시행이 된 것은 아닌데요. 개편 내용과 시행시기가 결정되면 다시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지금 적용중인 내용은?

지금은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 요율의 경우에 9억 원 이상에 대해서 거래 시에는 0.9% 이내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억 원 ~ 9억 원 사이는 0.5%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또한 임대차 거래의 중개수수료 요율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9억 원 사이는 0.8%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있고요. 요즘 들어서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9억 원을 넘는 주택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9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매매하다 보면 0.9%의 상한 요율을 전부 적용 받는 경우가 드물긴 한데요. 주변 사례에서 들은 내용을 참고해 봐도 제일 높게 적용된 요율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0.5% 근처였는데요. 

 

2.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안 알아보기 (2021.08.21 발표)

국토교통부에서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9억원 이상 매매에서는 상한 요율을 낮추고 좀 더 세분화시킨 것이 이번 개편안의 제일 많은 변경 포인트입니다.

 

▲​9억 원~ 12억 원 상한 요율 : 0.5%,

▲​12억 원~ 15억 원 상한 요율 : 0.6%,

▲​15억 원 이상 상한 요율 : 0.7%

 

 

매매할 때의 금액뿐만 아니라 전세 계약할 때의 금액도 과거에 비해서 상승한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구간을 더 다양화시켰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1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요율이 0.6%가 됩니다. 그리고 매매금액 6억 원 이하 구간과 임대차 금액 3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과와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는 경우에 중개수수료 금액이 어떻게 변경되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 원 아파트 거래 시 : 중개보수 300만 원 (현재) -> 240만 원 (개편안)

▲​10억 원 아파트 거래시 : 중개보수 900만 원 (현재 상한액) -> 500만 원 (개편안 상한액)

▲​12억 원 아파트 거래시 : 중개보수 1080만 원 (현재 상한액) -> 720만 원 (개편안 상한액)

▲​15억 원 아파트 거래시 : 중개보수 1350만 원 (현재 상한액) -> 1050만 원 (개편안 상한액)

 

▲​6억 원 전세 계약 시 : 중개보수 340만 원 (현재) -> 240만 원 (개편안)

▲​9억 원 전세 계약시 : 중개보수 720만 원 (현재 상한액) -> 360만 원 (개편안)

▲​12억 원 전세 계약시 : 중개보수 960만 원 (현재 상한액) -> 600만 원 (개편안)

▲​15억 원 전세 계약시 : 중개보수 1200만 원 (현행 상한액) -> 900만 원 (개편안)

 

3. 개편안 시행은 언제?

이번 개편안의 내용은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어서 시행시기 자체는 다소 변동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역시도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개정을 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춰서 각 시도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시기가 좀 더 당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개 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되고 나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 신규로 계약이 체결되는 <계약일 기준>으로 이번 수수료 요율이 적용 되게 됩니다. 잔금 기준이 아니니 이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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