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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

by 다크그레이캣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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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

 

 

<목차>

1. 주택 종류 알아보기(국민주택, 민영주택)​

2. 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 1순위 조건 알아보기​

3. 지역별 / 평형별 주택청약 예치금 알아보기

4. 민영주택 + 그 외 지역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

5. 국민주택 + 투기과열지구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6. 1순위가 되면 아파트 청약 당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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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그리고 이것을 위한 주택청약 예치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과연 안정화가 될지 궁금합니다. 향후에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빅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기에 부동산 관련 논란들이 쉽게 수그러 들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당초 전망보다 분양가가 높았고 이것조차도 실제 분양가 하고는 다소 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언급이 되면서 이번 청약을 기다리고 있던 실 수요자들을 많이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황에서라면 이번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대하고 있던 분이시라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청약을 진행해서 당첨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1. 주택 종류 알아보기(국민주택, 민영주택)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이라 함은 LH/ SH / 인천 도시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 주체가 되어서 건설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면적은 85 제곱미터 이하이고 분양가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하는 아파트를 모두 말합니다. 국민주택보다 전용 면적도 더 크고 더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주택보다 민영주택에 더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는 것이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일 텐데요. 더군다나 민영주택 중에서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은데요. 이것은 나라에서 지정해 놓은 집값이 많이 상승하는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2. 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 1순위 조건 알아보기

투기과열지구에 민간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을 하는 경우에 1순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역별/평형별 예치금이라는 조건 부분은 제일 복잡한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지역별 / 평형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함​

▲​​주택청약 가입 기간 : 2년 이상

▲​​세대주 : 무주택 또는 1 주택 조건

▲​​5년 내 : 주택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거주조건 :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

3. 지역별 / 평형별 주택청약 예치금 알아보기

주택청약 예치금의 경우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과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면적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일 서울에 거주하면서 102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을 한다면 청약 통장에 600만 원의 주택청약 예치금을 넣어 놓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고 싶다면 청약 공고일 직전까지 1,500만 원의 예치금을 통장에 넣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4. 민영주택 + 그 외 지역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그 나머지의 모든 지역은 <그 외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만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주택청약에 가입을 하고 있어야 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는 경우라면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5. 국민주택 + 투기과열지구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예치금과 청약 횟수 기준인데요. 민영주택은 주택청약 예치금으로 1순위가 결정되며, 국민주택은 청약 횟수로 1순위가 결정됩니다. 청약 횟수 24회 이상 그리고 2년 이상 납입을 했다면 투기과열지구의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납입금이 연체되는 것입니다. 연체된 기간만큼 1순위가 되는 날짜가 그 뒤로 밀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1세대에서 1 사람만이 청약을 할 수 있는 점도 주의해야 될 점 중 하나입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살펴보면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는 24회입니다만 이 24회는 최소의 조건에 해당되며, 크기에 따라서 그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면적이 줄어들면 납입 횟수, 면적인 커지면 납입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납입 금액은 1 회차당 최대 10만 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씩 넣어봐야 의미가 없으며, 다음 회차로 이월도 되지 않습니다. 만일 국민주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매달 10만 원씩 지속적으로 불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40㎡ 초과 : 납입금이 많은 순서

▲​​​40㎡ 이하 :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

 

 

6. 1순위가 되면 아파트 청약 당첨될까?

그렇다면 이렇게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청약 1순위가 되었다면 당첨이 바로 될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1순위가 된 사람들이 많기에 경쟁이 높습니다. 국내에서 1순위 청약통장만 무려 1천만 개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첨제, 가점제, 청약점수 등이 나타나게 되고,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다면 1순위 내에서도 청약 당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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