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방법 과태료 의무 지역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차>
1.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신고해야 하나요?
2. 신고는 누가 하나?
3. 신고 대상 주택은?
4. 전월세 신고제 신고지역은?
5. 신고 대상 금액은?
6.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7. 주택임대차 신고 사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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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도>에 관해서 살펴보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3 법 중의 마지막 내용인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는 것은 주택 임대차에 대한 신고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의 해제, 변경, 갱신, 신규 계약이 발생했을 때 30일 안에 이러한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를 해서 확정일자까지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집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물건 사듯이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와 같은 용어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신고해야 하나요?
만일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에 대한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해제, 변경, 갱신, 신규 등과 같은 내용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 유형에 대해서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의 변동은 없고 계약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건의 경우와 묵시적 갱신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신규 계약 건
▲임대료의 변동 발생한 갱신 계약 건
▲신고된 계약건 가운데 임대 시작 전 해제된 건
▲신고된 계약건 가운데 임대 기간 중 임대료가 변경된 건
2. 신고는 누가 하나?
신고의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전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일 중개사를 끼고 했다면 신고를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임차인, 임대인 중에서 1명만 신고를 하여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신고 화면을 보아도 양쪽 임차인 임대인 전부의 인적사항과 함께 계약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3. 신고 대상 주택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주거형태가 신고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고시원, 기숙사 역시도 포함이 되며, 사람이 주거하기 위한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대상에 포함이 되기에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거주 목적의 건물
▲ 고시원, 기숙사
▲ 주거용 오피스텔
▲ 다세대, 연립, 아파트
▲ 다가구, 단독
4. 전월세 신고제 신고지역은?
이번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전월세 시장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정보를 가지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데요. 그래서 세수가 많이 걷힐 것으로 생각되는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등이 신고 해당 지역이 되는데요.
▲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 제주특별자치도
▲ 세종특별자치시
▲ 도 (군 단위 제외)
▲ 광역시
5. 신고 대상 금액은?
신고를 해야 되는 금액의 경우는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보증금 6,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만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신고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빠져나가려는 편법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증금의 금액을 낮추고 월세를 올려서 받고 계시던 임대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낮추고 대신에 관리비 명목을 더 높여서 신고대상에서 빠져나갈려는 방법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있습니다.
6.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임차인, 임대인 전부 동의하고 신고를 하는 게 되는 것이고 만일 계약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없이 한쪽에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신고를 거부했던 쪽은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상이 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원하지 않는 쪽은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 쪽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자신의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만 계약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게 됩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시에 최대 100만 원 이하로 부과 되게 되는데요. 거짓신고를 하거나 지연 신고를 해도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니 계약 직후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도기간을 적용해서 내년 5/31까지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유예를 하고 있으니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주택임대차 신고 사례 살펴보기
Q1. 계약을 갱신했을 때,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우에는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A1.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비록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증액된 보증금에 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월세 4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의 집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A2. 보증금은 6,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지만,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보증금 7,000만 원의 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A3. 강원도 춘천시는 도(군 제외)에 속하고 보증금 또한 6000만 원보다 높기에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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