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청방법 계산방법 조건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서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발생 이후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퇴사 후 신청하여 선택하게 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그나마 실업급여의 신청 액수가 최근 들어서는 1조 원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그만큼 다시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용 시장 개선이 되면, 국내의 경기도 그만큼 개선이 될 수 있기에 경기 개선의 중요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계속해서 수급금액은 1조 원 이상을 나타내었던 구직 급여가 이번 달 들어서는 9,754억 원을 나타내었고, 신청자 또한 8만 명 이하인 79만 명으로 낮아지면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여파를 서서히 극복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자리를 잃으면, 받을 수 있다는 실업급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 급여 알아보기
실업 급여라고 하는 것은 근로의지는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 경제 안정과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에 대한 사람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실업이라는 단어 때문에 실업 급여를 위로금의 성격으로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실업 급여는 지금까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의한 보험사고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상병 급여▲연장급여▲취업 촉진 수당▲구직급여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실업급여라고 말하는 것은 구직 급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구직급여 알아보기
근로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서 실직을 당한 경우에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지급이 되는 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하는데요. 물론, 단순하게 해고가 되었다고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지만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 부분은 이직 사유일 것인데요. 자신이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이유가 비자발적이었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비자발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권고사직, 희망퇴직
▲사업장 폐업, 도산
▲직장내 괴롭힘, 성적 괴롭힘
▲노조활동, 장애, 종교, 성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근로조건 악화
▲임금체불
이와 같은 사유는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직장에서의 잘못된 이유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어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됩니다. 물론 사업장이 없어지거나 근로 조건이 계약과 다르거나 차별 대우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본인과 관련 있는 사유도 비자발적 사유에 포함이 되는데요.
▲건강악화로 인한 휴직이 불가한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이 불가한 경우
▲친족 병간호를 위한 휴직이 불가한 경우
자신이나 자녀, 가족의 건강,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 신청을 하였지만 직장에서 거부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고 구직급여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증빙을 충분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이유가 합당한 사유라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만일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구직급여 지급액 알아보기.
구직급여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지급액 = 하루실업급여 수급액 x 소정 급여일수
4. 하루 실업급여 수급금액 알아보기
1일 실업급여 수급금액 같은 경우에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퇴직 전 하루에 받았던 일당이 만일 10만 원인 경우라면, 그 60 %에 해당되는 6만 원이 1일 실업급여의 수급액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당이 20만 원이라면 12만 원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계산된 1일 실업급여 수급액에도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는데요. 그래서 6만 원이 나왔다면, 하한 금액인 6만 120원을 적용받게 되고, 12만 원이 나온 경우에는 상한액인 6만 6천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한액 : 60,120원 (이직일에 의해서 조금씩 다름)
▲상한액 : 66,000원 (이직일에 의해서 조금씩 다름)
5. 소정급여 일수 알아보기
소정급여 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만일 180일이 소정급여일수라고 한다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전체 180일(6개월) 동안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소정급여 일수는 아래의 테이블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이직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소정일수가 변경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은 실직 이후 12개월까지 인데요. 만일 실직 이후에 한 달을 보낸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11개월치만 받을 수 있게 되니 최대한 실직하고 나서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6.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한 예
만일 작년 10월에 12년을 근무한 회사에서 실직을 하게 된 50대 가장이 있다면, 얼마의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될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먼저 1일 실업급여 수급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3개월 동안 받았단 총급여를 합한 후 여기에 3개월 동안 근무한 일자를 더해서 나눠주게 되면 3개월 동안 받았던 하루 평균 급여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60%를 곱해주면 하루 실업급여 수급금액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50만원/월 을 수령하였던 근로자인 경우라면 평균 급여액이 91,304원이 계산되고, 이 금액에 60%를 곱해주면, 54,782원이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하한금액인 60,120원보다 낮기 때문에 하루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60,120원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소정 급여일수에는 단순하게 표에서 살펴보면 240일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2개의 값을 서로 곱해주게 되면 자신이 실제로 수령 가능한 구직급여의 전체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금액 = 하루 실업급여 수급액(60,120원) x 240일 = 총 14,428,800원
7. 실업급여 지급 절차 알아보기
실업급여의 신청과 지급 같은 경우에는 지사 출석과 온라인 심사를 받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실업상태가 되었다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공단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해 놓아야 합니다. 구직급여가 메인이기에 반드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어필해야 한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거주지에 있는 관할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고용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에서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수급자격이 되는지를 신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구직급여 신청 이후에 구직활동을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1주~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일 구직활동을 하는 사이에 재취업을 빨리하게 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만일 취업을 위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라면 <이주비> 지급을 받게 됩니다. 광역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광역 구직활동비> 역시도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만일,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특별 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등이 지급되며, 이 경우에는 전액이 아닌 70% 정도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훈련연장급여 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100%를 2년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며, 그 나머지는 60일 범위안에 구직급여의 70% 정도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8. 조기 재취업 수당 알아보기
조기 재취업 수당 같은 경우에는 실직 이후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요. 다시 취업을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빨리 취업을 해 버리게 되면,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절반 이상 남아있었는데 취업에 성공을 해버리게 된다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가 아까울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남은 수당의 절반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도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실직 이전에 채용을 미리 합의한 사업주한테 고용이 되는 경우
▲이전 사업주와 연관된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이 말은 결국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직 전에 미리 고용주와 합의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징역까지도 가능하니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9. 실업급여 부정수급 알아보기
노무사들에게 가장 많은 문의를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이라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복지급여 제도에는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막기 위한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만일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부정 수급한 금액은 전부 환수조치되고, 벌금을 받고 징역도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한 경우
▲재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업인정 신고를 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허위로 실업신고를 한 경우
▲이직사유에 대해서 허위로 작성한 경우
▲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으로는 자영업 개시 사실에 대한 미신고 조항인데요.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위해서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자영업에 해당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이었다면 자영업 개시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무조건 해 주어야 합니다. 부정수급에 적발이 되면,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 동안 3회 이상 적발 시 실업급여 지급 제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징수 실행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금액 전액 반환
10. 마무리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하였듯이 실업급여는 단순하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주는 위로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것은 다시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시도해야만 하고, 또한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일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고 모든 국민들이 실업급여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어서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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