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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 지원 18개월 이하 영아 보육중인 부모 대상 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상한액 최대 450만원 휴직 첫 6개월 통상임금 80%에서 100%증가 6+6 부모육아휴직제​

by 해피냥냥이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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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육아휴직 최대3900만원 지원 18개월 이하 영아 보육중인 부모 대상 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상한액 최대 450만원 휴직 첫 6개월 통상임금 80%에서 100%증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부 육아휴직
최대3900만원 지원
18개월 이하 영아
보육중인 부모 대상​
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상한액 최대 450만원
휴직 첫 6개월 통상임금 80%에서 100%증가​
6+6 부모육아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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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부들에게 각각 6개월씩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상한액 역시도 이전의 각 3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로 확대해서 ​부부가 최대 월 9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고용 규모를 확대해도 고용주측에서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3년동안 유예시켜 주기로 하였습니다. 10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아 육아휴직 급여 확대, 중소기업 고용보험료율 인상 유예, 장년층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아 육아휴직 급여 확대
중소기업 고용보험료율 인상 유예
장년층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지난 8월에도 정부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달 15일까지 정부에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2024년 1월 1일자로 이번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진행 중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더 확대해서 2024년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생후 12개월 내 영아를 보육중인 부모에게 각각 첫 3개월씩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수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생후 18개월 내 영아를 보육중인 부모까지로 확대해서 각각 6개월씩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지원규모를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상한액 역시도 지금은 매월 최대 200만~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2024년부터는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수록 그 상한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부부 개인별로 첫달은 최대 200만원까지 수령을 하게 되지만 둘째달에는 250만원, 셋째달은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일 부부 각자의 소득 통상임금이 450만원인 경우라면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에 마지막달에 받게되는 부부 합계 총금액이 9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빠들의 육아휴직 비율도 확대하기 위한 의도인데요. ​고용부에 의하면 아빠들의 육아 휴직 비율은 2019년 21.2%, 2020년 24.5%, 2021년 26.3%, 2022년 28.9%로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비율이 70%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


고용부는 중소기업 고용 촉진책도 2024년부터 추가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를 할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를 더 고용하더라도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3년동안 유예해 주기로 한것입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50명 미만 기업 : 0.25%
150명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등)에는 0.45%
150명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명 이상 기업 : 0.85%




그러나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수를 늘려 다음 구간으로 진입하더라도 새 요율을 3년 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이 고용 확대를 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낮춰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장년층(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키로 했는데요. 이런 이유는 장년층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수당 지급을 하기위한 취지입니다.

 

지금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재취업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년층의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요건을 완화시켜서 신속히 지급을 하기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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