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 7일동안 격리할때 652,400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
안녕하세요.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자택에서 격리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에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면서 입원후에 퇴원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는 동안에 생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지원받고 검사를 받는날에는 공가까지도 지원이 되기에 조치를 받고 있지만 현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급을 하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과 생활지원비를 어떻게 신청해서 수령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월 14일부터는 이런 지원금의 정책 내용이 바뀌었기에 혼란도 약간씩 있을 수 있는데요. 바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해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금의 지급기준 변경 내용
기존에는 전체 가구원 숫자를 기준으로해서 지급을 하던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자가격리 지원금이 실제로 입원했던 격리자 인원수로 지급되도록 기준이 개편되는데요. 이것은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자가격리 지원금 역시도 여기에 맞추기로 한 것인데요.
지금까지는격리자가 가구안에서 1명만 존재하더라도 총 가구수에 따라서 생활비 지원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변경된 내용에서는 실제 격리, 입원한 가구원수만큼만 지원이됩니다.
▶1인당 1일 생활지원비는 3만 4,910원
똑같은기준으로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입원-격리를 했던 자신에게만 적용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가구원 가운데서 1명이라도 생활 지원비 제외대상자(유급휴가비수령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등)인 경우라면 가구 전체에 생활비가지급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변경된 내용에서는 제외대상이 아니라 가구안에서 격리자의 경우만 생활지원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택치료일반화와 공동격리 부담 완화로 인해서 접종완료자가 재택 치료를 하는 경우에 지급이 되었던 추가지원금 역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구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일일 2만 2,000원에서 4만 8,000원정도가 지급되었지만 2월 14일부터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일반적인 3인 가구에서 가구원 전부가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받게 된다면 1주일간 모두 53만 2,980원수령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2인일 경우라면 41만 3,000원을 받게 되고 6인 가족의 경우라면 88만 6,83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1인 1주일 격리시 : 24만원
▶2인 1주일 격리시 : 41만원
▶3인 1주일 격리시 : 53만원
▶4인 1주일 격리시 : 65만원
▶5인 1주일 격리시 : 77만원
▶6인 1주일 격리시 : 88만원
2. 변경 적용일정
2월 14일부터 적용이 되었으며, 이날 이후부터는 입원·격리 통지를 받게 되는 격리자부터 적용을 받게됩니다.
3. 사업주 유급휴가 비용 내용 변경
사업주가 격리 직원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주었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유급 휴가비용 역시도 개편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1인당 1일 유급휴가 비용으로 130,000원을 지급하였지만, 앞으로는 생활지원비 지원금액하고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지원금을 73,000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최저임금 9,160원 x 8 시간 = 약 7만 3,000원 이런 계산 방법이 변경된 지급방식의 근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에 감염에 되었을 경우에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경우에는 가구 세대원이 2인이라면 7일 동안 격리를 할 경우에 413,000원 정도를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가구원수에 맞춰서 지급하던것에서 변경이 되고 오직 격리를 하게되는 세대원한테만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4.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자신이 직접 방문을 해서 산청 가능하고, 자녀 또는 환자를 대리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대리 신청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을 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라면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증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메일, 팩스, 우편 등과 같은 비대면 방법을 이용해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아서 비대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본인 계좌로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5. 생활지원비 지급대상
장기간의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과 격리 통지를 받았던 경우가 지원 대상이고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공무원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도 자신을 뺀 가구원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자가격리의 대상자인 경우라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가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면 세대원 중에서 공무원이 있는 경우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격리조치와 방역수칙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게되면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러나 방역수칙 위반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염된 직접적인 원인과 연관되어서 방역수칙 준수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경우에만 지원금 대상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조사 자체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입국에서 입국한 격리자 같은 경우에도 격리자이기는 해도 지원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단, 입국이후에 격리해제가 되어서 다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격리가 되는 경우라면 지원 대상로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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