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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다크그레이캣 2021. 8. 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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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1. ISA계좌는 무엇?​

2. 중개형 ISA란?

3. ISA 장점은 무엇?​

4.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관련 내용 정리

5. ISA 단점은 무엇?

6. 서민형 ISA는?

7. ISA 계좌 개설 전환은?

8.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ISA계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ISA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ISA계좌는 무엇?

ISA계좌는 Individual Saving Account로써 우리말로는 종합자산 관리계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개의 계좌에서 ▲​​​주식 ▲​​​ELS ▲​​​ETF ▲​​​리츠 ▲​​​펀드 ▲​​​적금 ▲​​​예금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으로 말하고 있는 혜택의 경우에는 향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ISA 계좌의 가입 조건으로는 자영업자 및 근로소득자​ 전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년 동안에 1회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면 안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원칙상으로는 가입을 할 수 없지만 15세 이상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중개형 ISA란?

시중 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 ▲​일임형 ▲​신탁형 ISA 계좌가 있는데요. 일임형과 신탁형은 주로 적금과 예금으로 운용이 되는데요. 각 증권사에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펀드와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중개형 ISA 계좌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상장된 ETF 에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통해서 미국 주식 투자는 할 수 없지만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직접 아마존 주식을 매수할 수는 없지만 국내의 TIGER미국 S&P 500 ETF 등을 매수할 수는 있습니다. 

 

 

3. ISA 장점은 무엇?

앞으로 2023년 부터는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나오는 소득 부분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 거래에 관해서는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와 비상장 주식거래의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4.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관련 내용 정리

ISA 계좌를 통해서 국내의 주식형 펀드, 주식을 거래할 경우에 매매 차익에 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제일 큰 장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액 비과세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E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 등과 같은 비과세 대상외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지방세 포함 9.9%)로 분리과세가 적용 됩니다. 그리고 ISA 계좌 안에서 나타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데요. 만일 주식 투자를 통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나왔고 ELS에서 500만 원 손실이 나타났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식 투자에서 1000만 원 손실이 나타났고 ELS에서 2000만 원의 이익 나왔다면 통산해서 수익 1000만 원에 관해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고 그 나머지 금액인 800만 원에 대해서만 9%(지방세 포함 9.9%)의 세율로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의 경우에는 투자를 직접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5.4% 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렇지만 ISA 계좌를 이용해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매매하게 되면 200만 원 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9%만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 세금을 보다 더 적게 내게 되는 것이죠. 

 

 

5. ISA 단점은 무엇?

ISA 단점으로는 납입한도 총 1억 원을 일시불로 한 번에 납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연간 2000만 원씩 5년 동안에 그 한도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다만, 미납입분에 대해서는 5년 기간 한도 안에서 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2022년에 ISA 계좌를 개설하고 불입은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다음 해인 2023년에 4000만 원 (2000만 원 x2)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있어야 비과세 및 손익통산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 서민형 ISA는?

중개형 ISA 계좌의 경우에는 서민형과 일반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형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제외 대상 상품에 투자를 경우에 나오는 이익금에서 2백만 원 까지는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서민형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4백만 원 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서민형 ISA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연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 5000만 원 이하이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연 3500만 원 이하여야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민형 ISA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는 개설이 되지 않으며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개설을 해야 하는데요. 물론 사전에 미리 문의를 통해서 관련 서류를 팩스 등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 증권사도 있겠습니다.

 

ISA계좌 가입을 할 수 있는 증권사 리스트

▲​삼성증권 : 계좌 개설수 1위

▲​NH투자증권 : 잔고 기준 1위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ISA 계좌 개설과 관련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계좌 개설을 하기 전에 미리 각 증권사의 이벤트 내용을 체크해 보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리는데요.

7. ISA 계좌 개설 전환은?

일반형 ISA 같은 경우에는 각 증권사 앱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상품 —> ISA —> ISA 중개형 상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일반형 ISA에 이미 가입을 하신 경우에 서민형 ISA 조건을 충족해서 전환을 원하신다면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셔서 관련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시면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발급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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