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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인가 과잉방위인가? 피해자에게 가혹한 법의 잣대 SBS 뉴스토리 512회

by 해피냥냥이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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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인가 과잉방위인가? 피해자에게 가혹한 법의 잣대 SBS 뉴스토리 512회

 

 

정당방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SBS 뉴스토리 512회에서는 60년 만에 재심을 결정받은 여성의 사연부터, 법이 외면한 현실의 피해자들까지 심층적으로 다뤘다.

 

대한민국의 형법 체계 안에서 정당방위는 말 그대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로 정의되지만, 현실에서 이 정의는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2025년 4월 12일 방송된 SBS <뉴스토리> 512회는 이 질문을 던진다. 이번 회차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린 안타까운 사건들과 그 속에서 외면당한 개인의 권리에 대해 조명한다.

 

“나는 정당방위였다. 죄가 없다.” 그렇게 호소했던 한 여성이 있다. 무려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말자 씨(79세). 그녀는 당시 단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이었지만, 당시 법원은 그런 그녀를 범죄자로 판단했다. 다행히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재심을 통해 사건의 본질이 다시 들여다보이기 시작했고, 이제야 그녀의 억울함이 조금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특수한 경우만은 아니었다. 2020년 부산에서 또 다른 유사 사건이 벌어졌다. 낯선 남성에게 납치돼 강제 입맞춤을 당하려던 피해자는 본능적으로 혀를 물어 절단시켰다. 하지만 처음 이 사건을 접한 경찰은 피해자를 과잉방위로 판단했다. 성범죄의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그녀는 가해자와 같은 위치에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결국 검찰에 이르러서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법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대응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 상당한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모호한지를 생각하면,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순간에도 어디까지가 과하고 어디까지가 적절한지를 재고해야 한다는 억지가 생긴다.

 

뉴스토리는 대전의 편의점 사건도 조명한다. 흉기를 든 노인을 제지하려다 되레 상해죄로 송치된 점주의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사건 자체는 명백한 위협을 동반했지만, 법은 가해자의 상처까지도 문제 삼으며 점주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다. 이런 현실에서, 누구라도 쉽게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뉴스토리가 던지는 냉철한 메시지다.

 

 

 

또한 경찰의 총기 사용 문제도 거론된다. 지난 2월 광주 동구에서 벌어진 사건에서는 경찰이 흉기를 든 남성에게 총을 쏘았지만, 이후 그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이 역시 정당방위와 과잉대응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법적 기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정당방위는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 하지만 현재의 법 해석은 너무도 엄격하게 적용되어 실제로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피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의 목적과도 배치된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당방위 보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피해자가 자기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당방위가 더 이상 피해자를 두 번 울리지 않도록, 시대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그저 이론 속 보호가 아닌, 현실 속 안전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SBS 뉴스토리 512회는 이처럼 불합리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법과 정의의 기준에 대해 묻는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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