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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지방노동위원회 공무원 소희씨 전남편 강요 주거침입 스토킹 고소 불기소 강간 광주 지역 농협 직장 내 괴롭힘 이유 의혹 구제신청 조합장

by 다크그레이캣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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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지방노동위원회 공무원 소희씨 전남편 강요 주거침입 스토킹 고소 불기소 강간 광주 지역 농협 직장 내 괴롭힘 이유 의혹 구제신청 조합장 부당해고 피해자 찬혁씨 206회

 


실화탐사대
206회

지방노동위원회 공무원
소희씨 전남편 강요
주거침입 스토킹 고소 불기소 강간

광주 지역 농협 직장 내 괴롭힘
이유 의혹 구제신청 조합장
부당해고
피해자 찬혁씨

 


악연 부부



남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생활을 꿈꾸며 선택한 결혼. 그 선택을 후회한다는 한 여자가 제작진을 찾아왔습니다. 소희(가명) 씨는 현재 남편과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그간 남편과 있었던 일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의 결혼 생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최선의 선택이
낳은 악몽



소희(가명) 씨 부부는 6개월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희(가명) 씨의 결혼 생활은 악몽과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평소 남편은 그녀가 직장 일로 야근을 하거나 출장을 가는 것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의 훈육 문제로 벌어진 다툼 끝에 남편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소희(가명) 씨를 폭행하기까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두려움의 대상이 된 남편을 피해 그가 찾아올 수 없는 회사에서 주로 기거하던 소희(가명) 씨. 그런 그녀를 걱정하던 직장 후배 중 준우(가명) 씨가 잠이라도 편하게 자라며 인근 숙박업소에 데려다준 것이 문제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소희(가명) 씨가 있던 숙박업소로 찾아온 남편이 그녀의 차량에 고의 접촉 사고를 낸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자리를 뜨고 없던 남편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향하던 소희(가명) 씨의 달리던 차량을 쫓아와 두 차례나 더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소희(가명) 씨를
옭아맨 남편



소희(가명) 씨가 외도한다고 생각한 남편은 더욱더 그녀를 옥죄어 왔습니다. 남편은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그녀의 직장에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었던 그녀는 이 사실을 남편이 잘못 알리면 직장 생활이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하여 결국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는 문제 삼지 않을 것이며 확인서는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던 그녀는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지만, 남편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외출을 통제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까지 강요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결국 그녀의 직장에 진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부부라는 울타리에
보호받는 범죄



견디기 힘든 공포를 느꼈던 소희(가명) 씨는 작년 1월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주거침입, 강요, 강간, 스토킹 등 6가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소희(가명) 씨가 고소한 혐의에 모두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두 사람이 ‘당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이 참작됐다는 것입니다. 과연 피해자에겐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2월 23일 밤 9시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인한 2라운드
광주 OO 농협
갑질 사건


지난 1월, 광주의 한 농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제작진은 제보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인 찬혁(가명) 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합장은 마트에서 일하던 찬혁(가명) 씨를 하루아침에 폐창고로 발령 낸 후 잡초 정리와 각종 허드렛일을 시키는 건 물론, 약 1,000포대의 소금을 혼자 배달시켰다고 합니다. 약 3개월 동안 계속된 과중한 업무에 잠도 쉽게 이루지 못했던 찬혁(가명) 씨는 이후 주유소로 다시 발령받았지만, 조합장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당한’ 복직
판정 후
시작된
‘부당한’ 지시


조합장이 찬혁(가명) 씨를 괴롭혔던 이유는 다름 아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약 2년간 마트에서 일한 찬혁(가명) 씨는 계약 만료 3주 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찬혁(가명) 씨는 이후 해고가 이유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 다시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조합장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조합 내 괴롭힘



약 10년간 조합장을 연임한 그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밑에서 일했던 한 직원은 그를 독재자라고까지 표현했고 다른 직원들도 그에게 밉보이면 해고당하는 건 당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왕국처럼 농협을 운영한 조합장을 막을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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